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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