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서민 물량 50%

정부의 핵심 정책 펀드에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달 30일 출시된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서민 물량 50%

1차 펀드 가입자는 제한

정부의 핵심 정책 펀드에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달 30일 출시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판매분은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5월 출시한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서는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입(투자)이 가능하다.

2차 펀드는 서민 전용 물량을 판매액의 50%로 확대해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1차 펀드는 전체 판매액의 20%(1천200억원)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지만 서민 판매액 비중이 약 35% 수준으로 크게 웃돈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판매 첫 주 동안 서민에게 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때는 2주차(10월 8~15일)에 서민·일반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시중은행(10개사)과 증권사(14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영업점 현장(점포)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하고 2주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펀드 가입 고객의 투자금액은 최대 1천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의 분리과세(최대 5년)가 적용된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반드시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전용계좌의 펀드 가입액의 최대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설정했고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