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사고가 중대재해인지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눈치 보기"를 멈추고 "삼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일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사고가 중대재해인지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눈치 보기"를 멈추고 "삼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사고가 중대재해인지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눈치 보기"를 멈추고 "삼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일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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