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22일 학자금 대출 19만명에게 의무상환 통지···실직·재학 시 최장 4년...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정보(납부 기한 도래 안내 등)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알림톡, MMS를 통해 안내한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22일 학자금 대출 19만명에게 의무상환 통지···실직·재학 시 최장 4년...

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금액 안내

작년 연간 소득금액 1898만원 초과분의 20∼25% 내야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선택 가능···실직·재학 시 상환유예 신청 가능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흐름./국세청 제공

| 스마트비즈 = 지원선 기자 | 국세청이 오는 22일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 이들 중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상환액을 통지 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 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12월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원천공제(2026년 7월~2027년 6월)해 납부한다.

원천공제의무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부기한(내년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이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상환유예 신청대상이다.

상환 유예를 원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폐업자는 증빙서류 없이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직전 달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해 오류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정보(납부 기한 도래 안내 등)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알림톡, MMS를 통해 안내한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