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1주택 거주·비거주 ‘종부세 차등’ 없앤다

한성숙(앞줄 왼쪽부터)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1주택 거주·비거주 ‘종부세 차등’ 없앤다

한성숙(앞줄 왼쪽부터)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8.23

당정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예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넓히는 방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득이한 경우 비거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를 들어 전근을 갔는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양해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지만 필요할 경우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 수정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당정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수정안을 보고한 뒤 3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