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 영향…"태광산업·SK 등 지배력 급감"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습.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급증했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와 상장 계열사가 있는 73개 그룹(339개 계열사)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총 42조520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소각 규모(13조2850억원)의 3배를 웃돌며 증가율 220% 이상을 기록했다.
CEO스코어는 이에 대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요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풀이했다.
개정된 법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했고,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별로 삼성전자가 14조899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했고 SK하이닉스도 12조2400억원을 소각해 뒤를 이었다. 두 회사의 소각 규모는 전체의 63.8%에 달했다.
▲3차 상법 개정에 대기업 자사주 소각 속도. CEO스코어 제공.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도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태광산업의 경우 소각 전 78.94%에서 소각 후 54.53%로 24.41%포인트 하락해 지배력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SK 또한 지배력이 50.21%에서 31.87%로 18.3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신증권, 동양, 미래에셋증권, KCC, 티와이홀딩스, 두산도 10%이상 지배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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