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874명 규모로 꾸려져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조직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모두 2874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본청은 중대범죄 수사 정책과 사건 지휘를, 지방청은 직접 수사를 맡는다.
각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별 전담·합동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서울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가 설치되고 수원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와 마약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각각 설치된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마련된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가 설치되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운영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가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사건 관계인도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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