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만에 처음 임명된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시작하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해도 법에 규정된 감찰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임명된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부활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 만입니다.
[최길수/특별감찰관 :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을 감찰합니다.
[최길수/특별감찰관 : "저희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부속실장 등 비서관급 인사들은 감찰 대상에서 빠지는 데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점 등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입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은 법에 규정된 대상에 한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야권의 감찰 요구에 선을 그은 거로 풀이됩니다.
[최길수/특별감찰관 : "감찰 대상이 아닌 제삼자가 있을 때 그 제삼자는 수사 기관에서 이야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이 그동안 19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다고도 말해, 앞으로 국회에서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 여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특별감찰관보 임명 등 조직 구성은 공모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걸릴 거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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