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이후 첫 행감…반도체·민생·균형발전 등 ‘송곳 검증’
시의회, 오늘부터 45일간 정례회
15일까지 시청·교육청 등 대상
산하기관 통합·조례 등 348건 심사
2026년 11월 01일(일) 20:20
전남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45일간 이어진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의회가 통합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이 포함된 정례회에 돌입한다.
45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 시정·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기관 통합에 따른 산하기관 설립·운영 관련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전남광주시의회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 일정은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첫 행정사무감사다. 감사 대상은 시청과 교육청, 소관 산하기관 등으로, 통합 이후 주요 정책 실태와 투입 예산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2개 상임위원회는 시장 비서실을 비롯해 정책기획·재정·행정·소방·AI·반도체·환경·농수산·에너지·산업·경제·안전·교통·문화·관광·복지·교육 등 분야별 업무를 점검한다.
전남의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광주의 AI·미래차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 등 통합시의 주요 현안이 감사 도마에 오른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이어진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348건으로, 조례안 322건을 비롯해 예산·결산 3건, 건의안 3건, 동의안 17건, 기타 3건이다. 제출 주체별로는 시장 305건, 교육감 27건, 의원 발의 16건이다.
조례안 가운데는 통합시의 조직과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 설립·운영 조례안과 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전남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통합 이후 기존 지역별 기관과 사업을 어떤 체계로 운영할지 구체화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공공형택시 지원,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등이 눈길을 끈다.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운영과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행 조례안도 상정됐다.
예산 심사도 정례회 주요 일정이다. 2026회계연도 전반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남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집행된다.
송형곤 의장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과 광주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교통·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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