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멤버였던 '주학년'씨의 성매매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상당한 파장이 일었는데요.
당사자인 주학년 씨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주학년 씨가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 A씨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 씨가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여성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고, 해당 보도는 주학년 씨의 그룹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SNS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주학년 씨가 A씨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1심 재판부는 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확인한 내용만으로 주학년 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고요, A씨가 주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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