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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 신축 종합병원, 위원회 '부적합' 만장일치에도 사전승인...개정 의료법 첫 사례 혼선

백운밸리 일대 들어서 의왕 지역 의료 인프라 거점 역할이 기대됐던 종합병원의 사전승인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부결’ 의견과 달리 허가가 이뤄지면서 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의왕 신축 종합병원, 위원회 '부적합' 만장일치에도 사전승인...개정 의료법 첫 사례 혼선

의왕시에 건립 추진 중인 250병상 규모 종합병원의 조감도. 사진=의왕시

백운밸리 일대 들어서 의왕 지역 의료 인프라 거점 역할이 기대됐던 종합병원의 사전승인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부결’ 의견과 달리 허가가 이뤄지면서 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을 억제하고 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 사전승인 절차가 마련돼 위원회가 심의 끝 부적절 의견을 냈음에도 도가 위원회의 의견과 반대 결정을 하면서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경기도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개설위)는 지난 5월 14일 의왕 백운밸리 일대 들어설 H종합병원의 신설 계획에 대해 사전심의하고 참여 인원 만장일치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 뒤, 사전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였다. 개설위는 도내 지역 의료기관단체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심의에는 총 1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위원회는 H병원은 의료법인이 없는 상태로 개인이 PF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의료법상 금지된 영리의료기관을 뜻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결 의결을 냈다. 또 승인을 구하는 개인이 이미 1개 병원을 운영 중인 점에서 의료법상 ‘1인 1개설’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하지만 도는 위원회의 이 같은 의견 개진과 달리 해당 병원의 설립안을 허가했다. 도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돼 설립안에 대해 허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원회의 의견은 의결 조건이 아닌 자문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3개 기관의 법률자문과 보건복지부 질의해 본 결과, 사무장병원 개설 가능성을 실제 운영 단계 이전에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병원 1인 1개설 원칙 또한 본심의 이전까지 기존 병원을 폐업하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회는 도가 H병원의 허가를 강행한 데 대해 공문 등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반발하는 중이다.

H병원이 처한 상황은 지난해 7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사전승인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한 절차상 혼선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을 신설하려면 부동산 등 기본재산이 필요해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부득이 개인 자격으로 종합병원 개설 사전심의를 받게 된 H병원의 경우 의료인의 1인 1개설 원칙 위배나 자금구조상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여지가 생겼다.

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점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했지만, 의결과 반대되는 결정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갈등만 만들어진 셈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막을 목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면, 위원회의 소집 자체가 무의미 한 셈”이라며 “감사원 등 기관에 소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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