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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유죄’서 ‘무죄’로…‘명태균 진술 신빙성’에 뒤집혔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2심, 1심과 상반된 판단…왜?

‘여론조사 비용 대납’ 2심, 1심과 상반된 판단…왜?

오세훈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요청’ 통화, 오 시장 측 “허위” 주장 인정

의뢰 동기 놓고 “필요성 단정 못해”…김건희 특검팀, 상고 의지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핵심 이유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1심과 달리 2심은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그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받았다’는 명씨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명씨 여론조사 관련 재판이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씨 진술을 뺀 다른 증거로는 오 시장 혐의를 유죄로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은 명씨 진술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불리나 개인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명씨가 오 시장과 적대적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위협한 점을 보면 명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만 짜깁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명씨의 핵심 진술은 ‘2021년 1월22일 명씨와 오 시장 통화’다. 명씨는 이때 “오 시장이 울며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통화 내용이 허위라고 맞섰다.

명태균

2심은 오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명씨가 이 통화 2시간여 전부터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간 정황이 있으므로 오 시장 측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씨가 이 여론조사에 대해 ‘김종인을 위해서 했다’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은 명씨 진술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건 부재중 전화 문자가 있는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같은 날 명씨에게 경선 자료를 건넨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적어도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진행됐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1·2심은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의뢰·실시된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오 시장이 자신의 지지도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송된 것과 무관하게 명씨 여론조사를 ‘정치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심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오히려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심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가 명씨를 알기도 전에 1000만원을 입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기소된 명씨 여론조사 관련 사건 3건이 2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김 여사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상고심 심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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