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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옛 주주 패소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고 봤다. 합병 과정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이다.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옛 주주 패소

소송 제기 6년 만에 1심 판결…법원 “합병 비율·과정 위법 없어”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고 봤다. 합병 과정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이사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자산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으므로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위법했다며 소송을 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비율을 0.35 대 1로 정했는데, 이들은 합병 후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매출액이 최대 5배 이상 많았는데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낮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며 “시장주가가 임의 조작 됐다거나 법령상 금지 행위가 개입됐다는 등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물산 이사회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합병에 찬성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는 패소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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