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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파크골프 대중화에 속수무책인 관리 행정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이 파크골프장을 보유해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지자체 간 경기장 시설 불균형 등 파크골프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36홀의 정규 규격을 갖춘 가평파크골프장.

[사설] 파크골프 대중화에 속수무책인 관리 행정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이 파크골프장을 보유해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지자체 간 경기장 시설 불균형 등 파크골프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36홀의 정규 규격을 갖춘 가평파크골프장. 2026.10.2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어르신들의 대표적 생활체육 파크골프의 가파른 성장의 이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급증하는 동호인 수를 감당하지 못해 무인가 경기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강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민간 발급기관마저 난립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단기간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나머지, 안전을 담보할 체계적 운영이라는 내실은 다지지 못한 탓이다.

경기도에는 이미 7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현재 지어지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곳만 28곳에 달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공원과나 체육과 등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게다가 골프장 부지에 대한 기준마저 모호하다 보니, 시설과 주변 환경도 천차만별이다. 가평파크골프장처럼 36홀의 정규 규격을 갖추고 대회까지 열리는 곳이 있는 반면, 부천 상동파크골프장은 잔디 상태가 불량해 동호인들이 흙바닥을 피해 경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하천인 오산천 맑음터 공원 일대는 일부 동호인들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꽂아 놓고 경기를 해 민원이 폭주한다.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텃세와 갈등으로 몸싸움까지 발생했다.

파크골프의 인기에 얹혀 자격증 발급기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민간학원, 심지어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명칭의 단체까지 범람한다. 수십만 원만 내면 하루 만에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오전에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오후에 실기 시험을 치르면 그만이다. 파크골프 관련 국가자격증인 생활스포츠지도사나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인 (사)대한파크골프협회의 검증 기준에 비하면 민망할 정도로 부실하다. 함량 미달의 강사들이 경기 지도나 불의의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파크골프장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현실이다.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이지만, 체육시설업에는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법이 정한 시설기준이나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위생 기준, 보험 가입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날로 늘어나는 파크골프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파크골프 진흥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미 경남 등 타 지자체는 조례를 마련했다. 파크골프가 진정한 도민의 복지이자 건전한 여가 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제도적 틀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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