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의 한 예술 고등학교에서 음악 실기 전문 강사를 뽑아놓고 돌연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 수업 대신 사설로 개인 지도를 받겠다고 통보하자 채용을 취소한 건데요.
예고에선 외부 강의를 듣는 학생이 늘자 학교 정규 수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2월 A 씨는 세종의 한 예술 고등학교에 음악 실기강사로 채용됐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학교 측은 돌연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A 씨/음악 실기강사/음성변조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아직 학교장 직인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갑작스런 취소 통보, 알고 보니 학부모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A 씨/음악 실기강사/음성변조 :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공교육을 실시하지도 않고, 그냥 아예 배제해버린 거잖아요."]
A 씨는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뒤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됐지만, 학생이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술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지난 4월 : "애들도 다 선생님한테 통보해요. 부모님이 애 지금 고3이어서 외부에서 교수님 레슨 받는다. 학교 레슨 안 받았으면 좋겠다."]
사교육에 밀려 정작 학교 수업이 뒷전이 된 상황.
학교 관계자는 심지어 한 학기 내내 수업을 공친 강사들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술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지난 4월 : "외부 레슨받는다고 애가 사라져서 한 학기를 통째로 레슨 못하신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다 아이들 입장에서 다 지금까지는 헤아려 주셨어요."]
교육청은 학교 측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면서도,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사 채용에 학부모의 요구가 개입됐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그래픽:신이화·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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