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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라 같은 시신 유기하고 “인형인 줄 알았다”

서울의 주택가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일부 미라로 변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라 같은 시신 유기하고 “인형인 줄 알았다”

경찰, 80·60대 남성 2명 영장 신청

서울의 주택가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일부 미라로 변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에 있던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자신이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로 싼 사실을 인정한 뒤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은 했으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체유기교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 생활폐기물 배출장에 신원 미상의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 등으로 싸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27일 오전 11시 구청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망자가 발견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고, B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일을 돕던 가까운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A씨의 지시를 받고 혼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해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으나,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 일자 특정은 어렵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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