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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군위군, 토지이동 926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구 군위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26필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구 군위군, 토지이동 926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7월 1일 기준…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 방문·전화 상담도 사전 예약 운영

▲ 군위군청 전경.

대구 군위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26필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군위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도 운영한다.

상담은 사전 예약 후 담당 감정평가사와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할 수 있다.

김경숙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재산권 보호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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