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단독] “상품권 내놔”…근무 태만에 갑질 의혹까지

이번에는 간부급 직원이 사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을 갈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단독] “상품권 내놔”…근무 태만에 갑질 의혹까지

[앵커]

제주국제공항에서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를 감시하고 퇴치하는 업무를 하는 공항공사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간부급 직원이 사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을 갈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강주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남부공항서비스 제주공항지점, 조류 충돌 감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SNS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창립 6주년을 맞아 직원 한 사람당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간부급 직원이 같은 조 직원들을 따로 불러 당시 노조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다른 간부에게 상납하자며 상품권을 걷어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품권을 낸 직원은 6명으로, 모두 18만 원 상당.

직원들은 사실상 강요였다고 말합니다.

[남부공항서비스 직원/음성변조 : "처음에는 현금을 걷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씩 걷자 이렇게. 7명이 다 있는 앞에서 상품권을 가져와라. 근데 그게 어쨌든 분위기상 아마 다 줘야 했을 겁니다. 말을 못 하죠. 무서워서."]

직장 내 지위나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상품권을 강제로 걷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남부공항서비스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만큼, 금품 수수의 적정성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박영민/노무사 : "하급자들한테 돈을 받은 거잖아요. 횡령이나 또 유용 여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공기관 공무원 쪽이라고 하면 아예 갑질이 될 것 같아요."]

근무 중 수면과 활주로 옆 흡연, 허술한 총기 관리 등 근무 태만과 복무 수칙 위반에 이어 상품권 갈취 의혹까지.

잇따른 논란에 남부공항서비스는 "감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강주비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