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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대통령, 삼전 노조 겨냥 "세전 영업이익 배분 요구, 투자자도 못할 일...

많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것도 이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모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李대통령, 삼전 노조 겨냥 "세전 영업이익 배분 요구, 투자자도 못할 일...

영업이익 N% 성과급' 비판한 李대통령…"노조, 선넘지 않아야…영업이익 투자자가 배분받는것"

파업 목전서 삼성전자 노조 겨냥 '작심 비판'…"노동3권은 약자 보호 위한 것"...잔여재산청구권' 논의 촉발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과급 규모를 둘러싸고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노조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등을 통한 적극적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통해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려고 노력했음에도 노조 측이 완강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듯 "사회 구성원들은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하고, 그 선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대해 회사와 노동자, 주주 등 각각의 이해 주체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배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N% 성과급' 방식이 과연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방식이냐는 문제의식이다.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 배분 우선권이 주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수의 기업 노조가 성과급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인 대다수의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노동자들의 성과급으로 제도화해 지급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청산될 경우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가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잔여재산청구권까지 소환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준의 성과 배분 방식은 주주자본주의에 반한다고 경제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 지속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많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것도 이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모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차원에서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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