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꼼수 콕 집어 비판
대상 축소 대대적 제도 개편 지시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차장·주유소 등을 물려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상속세 꼼수 절세’에 대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대상을 필요한 곳만 콕 집어서 확실하게 축소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이 심의하도록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과 주유소업, 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면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제 한도가 25년 만에 600배 증가한 것과 관련해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다.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실제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기술과 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