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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상황 없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사법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완성”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파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李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상황 없어”

국무회의 통과

與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 완료”

野 “대통령 방탄 위한 사법파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사법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완성”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파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야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률안이 위헌이나 국익 위배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결을 “검찰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경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내 TF를 출범시키고, 아동·성범죄 등 7대 범죄 전건송치를 포함한 후속 입법을 시행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 안전을 팔아넘긴 최악의 선택”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절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 견제 장치를 없애는 해괴한 모순”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수사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며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자신의 재판을 겨냥한 ‘셀프 방탄’의 마지막 퍼즐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운 꼴”이라며 정치적·역사적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권은 심야 소위에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과 위헌 소지가 있는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사법시스템 붕괴 등 폭정으로 정권이 급속히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피해자의 성토도 이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의 법리 검토와 보완수사 덕분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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