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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 대통령 “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비판은 억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억지”, “궤변”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반박했다.

李 대통령 “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비판은 억지”

제미나이 답변 인용 반박

“독립·중립성 훼손 우려는 궤변

산림·소방청장도 참석해 논의”

법조계 “수사 공정성 흔들어”

李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억지”, “궤변”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AI 챗봇)에게 물어봤다”며 해당 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11조 1항 등을 언급하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주장했다.

제미나이는 헌법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고,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공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사·공소기관장이어도 행정부 소속이라면 국무회의 참석이 적법하고, 그게 민주적 통제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어 또다시 올린 X 글에서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시킨다고 검사가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글에는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지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존중해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이 매주 대통령과 마주 앉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여권에 대한 수사·재판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프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정부에서 똑같이 한다면 우리 민주 진영에서 그걸 가만히 뒀을까”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소청과 중수청의 예산이나 제도 변화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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