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양홍식 위원장에 "참석 부적절" 공개 비판
민의의 전당에서도 찬반 갈등 표출...공론조사 추진 난항
환도위, 내년 상반기 도민결정권에 우려와 의문 제기도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은 지난 11일 454회 정례회에서 제2공항 건설 촉구 집회에 참석한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산읍)을 공개 비판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1일 454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도민 의견 수렴 시 찬반 비율이 50.4% 대 49.6%처럼 근소하게 나오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며 “제2공항은 환경뿐만 아니라 소통, 안전이 얽혀 있는 제주 최대의 복합 갈등으로 모든 부서가 협업해도 내년 상반까지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위성곤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제2공항을 찬성한다고는 했지만 안전성 등 검증이 필요해서 도민 의견수렴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중점과제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론조사 등 도민 결정권 방식을 결정할 갈등조정협의회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산읍)은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대상은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인허가·절대보전지역 변경에만 한정됐고, 국책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제주특별법 458조에 나온 주민권익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조항을 통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 대표성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담당관은 “국가사무라도 지역 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면 지방자치법상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있어서 조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놓고 민의의 전당에서도 찬반 갈등이 표출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은 지난 9일 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촉구 집회에 양홍식 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놓고 공개 비판했다.
이날 양영식 의원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시할 상임위원장이 찬성단체 집회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양홍식 위원장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직격했다.
그러면서 “찬반 단체 집회가 많아질 것인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양홍식 위원장은 다른 의원에게 질의 순서를 넘기는 방식으로 노코멘트를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홍식(성산읍), 강동우(구좌읍·우도면), 한동훈(표선면), 오경남(비례대표) 등 4명의 의원은 지난 9일 도청 앞에서 열린 찬성 집회에 참석, 산북·산남·동서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재산권 보장, 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지난 11일 454회 정례회1차 회의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결정권 방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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