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경기일보 5월2일자 인터넷 보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경기일보 5월2일자 인터넷 보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경기일보 5월2일자 인터넷 보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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