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2심서 감형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경기일보 5월2일자 인터넷 보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2심서 감형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경기일보 5월2일자 인터넷 보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