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벌금 300만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설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분노를 이유로 공공시설을 훼손하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권력 경시를 막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20분쯤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한 데 화가 나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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