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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콩 여행 흡연자 '비상'…전자담배 갖고만 있어도 벌금 960만원

오는 4월30일부터 홍콩에서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등 이른바 '대체 흡연 제품(ASP)'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 AI 생성 이미지 홍콩을 찾을 예정인 흡연자라면 출발 전 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홍콩 여행 흡연자 '비상'…전자담배 갖고만 있어도 벌금 960만원

전자담배 가방 속에 있어도 ‘불법’…공공장소 소지 전면 금지

관광객도 즉시 과태료, 사복 요원 투입·모바일 현장 결제까지

오는 4월30일부터 홍콩에서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등 이른바 ‘대체 흡연 제품(ASP)’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  AI 생성 이미지

홍콩을 찾을 예정인 흡연자라면 출발 전 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오는 4월30일부터 홍콩에서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등 이른바 ‘대체 흡연 제품(ASP)’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피우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니다. ‘갖고 있기만 해도’ 즉각 처벌받는다.

홍콩 정부는 이미 2022년 4월부터 전자담배의 수입·판매·광고를 전면 차단했다. 당시 규정에서는 개인적 용도에 한해 사적 공간에서의 소지는 허용됐지만,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소지까지 금지 범위가 확대된다.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여온 규제가 이제 마지막 빗장을 걸어 잠그는 셈이다.

홍콩 당국이 공개한 처벌 기준은 두 단계로 나뉜다. 전자담배 베이프 포드 5개, 가열 담배 스틱 100개, 액상 5㎖ 이하를 소지한 이는 소량 소지자로 분류돼 3,000홍콩달러(약 57만원)의 고정 과태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 이 기준을 넘으면 상황이 훨씬 나빠진다. 대량 소지자에게는 최대 5만홍콩달러(약 96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1만홍콩달러(약 192만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사복 요원을 공공장소에 배치해 육안 관찰 방식으로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관은 소지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제품을 압수하는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관광객이니까 봐주겠지’라는 기대는 접는 편이 좋다. 홍콩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현금이 없는 관광객을 위해 위챗페이, 알리페이, FPS 등 모바일 현장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해 과태료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홍콩 국제공항 입국장에 자진 폐기 수거함이 마련돼 있으니, 전자담배를 챙겨왔다면 입국 심사 전 수거함에 넣는 것이 탈출구다.

홍콩은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도 금연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2026년 1월부터는 학교·병원·유치원 출입구에서 3m 이내의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대기 줄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홍콩 보건 당국은 “사적 주거 공간까지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우선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1단계가 안착되면 2단계 확대 시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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