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선거캠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캠프에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씨와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데,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모해 홍 전 시장 캠프의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 종료 후에는 허위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홍 전 시장 등 4명을 수사하다 지난해 7월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지난 3월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날 박씨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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