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정상화 땐 800억 이익 실현”
2000억 추가 투입 책임 공방 계속
홈플러스가 29일 대형마트 매장 및 인력 축소, 익스프레스 매각 등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최소 2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어 법원이 회생계획안 변경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홈플러스는 이날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126개 대형마트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하고, 임대주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에 분리 매각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이어왔다”며 “자연퇴사 및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의 50% 정도가 줄어 운영효율 역시 크게 올라갔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임직원 수는 회생절차 돌입 전 1만8000명 수준에서 현재 9000명가량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그 결과 회생 신청 직전 대비 각종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줄었다”며 “납품과 영업만 정상화되면 바로 800억원대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영업이익이 3년 내로 1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흑자전환 이익과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인수·합병(M&A)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MBK,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가 최소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30일까지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로, 최종적으로 두 달 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홈플러스는 법원이 답을 요구한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메리츠에 DIP 2000억원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대출이 한계이며, 나머지 자금은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린 김 회장 등이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양측은 서로를 공개 비난할 뿐 한 달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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