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 절차 진행
여권 일부 우려에도… “위헌성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위헌성이나 권한 침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위헌이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 국회의 입법 판단을 부정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와 국회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정질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확인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법안이 지난달 31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정치권에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관측이 우세(8월4일자 4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뒤집기’… 가능성 낮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와 야권 등에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8376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처리한 핵심 개혁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당정 간 충돌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민주당 지도부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법안을 되돌리기보다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을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평가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비정상적인 시스템 아래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와 먼지떨이식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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