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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안 한다’던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6-05-26 22:58
수정:
2026-05-26 23:59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새론씨 사망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에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I를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후 2시17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취재진과 언쟁을 벌였다. 한 기자가 “피해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고 묻자 김 대표는 “김새론씨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당신이 기자냐”고 따지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과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운영자 은현장씨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취재진에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다연 기자 y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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