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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도 하청노조와 교섭하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현대차도 하청노조와 교섭하라”

울산지노위, 노란봉투법 첫 판정…중노위 재심 가능성도

[대한경제=강주현 기자]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울산지노위는 15일 세 차례 심판회의 끝에 금속노조의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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