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법무부 출처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대자동차그룹 내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하계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금속노조 산하 기아 노조는 지난달 28일 현대차·기아 완성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내 38개 노조 지부·지회에 공동 투쟁 논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전체 조합원 수는 8만7,452명에 달한다. 이들은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분쟁인 만큼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건에서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요건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개정법 적용 사건을 둘러싼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구조도 연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자동차 생산은 현대제철의 철판 생산부터 현대모비스의 부품 조립,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이송, 완성차 조립까지 계열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여서 계열사 한 곳이 멈추면 전체 생산 라인이 즉각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대차 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고용 관계가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와의 임단협도 교착 상태로 현대차 노사는 최근까지 6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성과급 규모와 정규직 신규 채용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중 교섭 부담을 안게 된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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