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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