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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 불성립"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 불성립"

[앵커]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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