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정기국회 막 내리는 12월 9일까지 절차 진행돼야"
국감 후 11월쯤 일정 윤곽…위원회 대안·심사 속도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 골든타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를 꿸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정감사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황치환 행정수도특별법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소한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12월 9일까지 법안 소위가 상정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 중"이라며 "국정감사와 개각 청문회 절차(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쪽 같은 시간을 아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행정수도특별법은 모두 5개로, 지난 5월 위헌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공청회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위헌 판단한 지 20여 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로 논란을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법안 소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가 언제 열릴지가 관건이다.
국토위 소속인 황운하 의원(비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기에 이르면 이달 말 여야 간사가 (특별법 논의를 위한) 법안 소위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특별법 처리 일정은 11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당장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만큼,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5개에 대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5월 공청회 이후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대안을) 다룰 수 없었고, 내달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위원회 대안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번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규정,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연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가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위헌 상태라, 국회 본회의장 설계 등의 행정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개헌까지 하려면 이번 정부 내에 쉽지 않다.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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