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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수도특별법'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 넘지 못해...년내 처리 묘...

행정수도특별법 (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쳐)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불발 됐다. 22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번 안건으로 상정한 행정수도특별법이...

'행정수도특별법'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 넘지 못해...년내 처리 묘...

-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야

- 지방분권세종회의,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

- 최민호시장후보, 행정수도특별법 보류, 세종의 미래를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쳐)

(세종=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불발 됐다.

22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번 안건으로 상정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절차적 정당성과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보류시켰다.

이번 불발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닌 세종시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 앞에서, 국회가 또다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세종시 완성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 운영 효율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받아 들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 했었다. 는 세종 완성을 더 이상 선언과 구호에 머물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옮기라는 분명한 국정 메시지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며 "그러나 그러한 쟁점은 논의를 멈추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전제 한뒤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결론은 내리지 못하는 태도는 결국 국민에게 또 다른 실망만 안길 뿐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위헌 소지'는 새로운 이유가 아니라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법학계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이 문제를 다뤄왔다.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법리적 검토는 이미 충분히 축적돼 있다. 이 시점에 위헌 소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법리적 신중함이 아니라 정치적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공청회는 이미 거쳤다 며 세종시민과 전문가들은 수없이 의견을 개진했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반복됐다. '공청회를 거쳐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세종시민 40만의 숙원이다. 20년 넘게 약속만 반복되고, 법안은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 이상 이 법안이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속 법안 처리를 촉구 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sangyong1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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