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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직구 식품포장용 랩 사용 주의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 40건을 검사한 결과, 식품포장용 폴리염화비닐 랩 7건에서 가소제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과량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해외직구 식품포장용 랩 사용 주의

해외직구 식품포장용 랩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 40건을 검사한 결과, 식품포장용 폴리염화비닐 랩 7건에서 가소제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과량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 가운데 식품포장용 랩 제품의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국내 기준·규격인 18㎎/L를 적용할 경우, 폴리염화비닐 제품 7개 모두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최대 약 20배에 달하는 제품도 포함됐다.

해외직구 제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국내 기준규격 적용 대상은 아니다.

폴리염화비닐 랩에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소제가 첨가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랩이나 포장재는 사용 과정에서 가소제가 식품으로 이동하거나 용출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일부 가소제는 장기간 반복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저하, 성장 발달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외에서 사용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검출 제품 정보는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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