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인들에게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고소장 10여 건을 접수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인들에게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고소장 10여 건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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