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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청, 오는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 운영

해양경찰청은 선박 전복사고 및 물놀이 익수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청, 오는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 운영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오전 인천 송도 본청에서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선박 전복사고 및 물놀이 익수 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선박 전복사고 및 물놀이 익수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부산과 인천해역에서는 전복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도 수색 중에 있다. 이에 해경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별관리 기간에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취약요인을 즉시 개선조치한다. 또 해경 함정과 구조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비를 한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VTS,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레저선박, 어선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와 인명피해의 주원인인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하고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입기와 SOS 구조 버튼 누르기 등 교육을 강화해 해양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선박에 승선 및 연안에서 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조기관에 신속히 구조요청을 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해양사고 대비·대응태세 유지로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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