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한화가 추진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운명이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잔여 토지대금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한화측에 2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역 동광장 일대 2만 8391㎡에 주거와 숙박, 업무, 판매,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000억 원 규모다.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호텔타워를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는 등 수익성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2월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착공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뒤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체 사업자 확보를 비롯한 후속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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