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 측 "AI 스타트업 4444주, 주당 100원에 매도"
하 후보 측 "스타트업 적용 베스팅 원칙 따라... 백지신탁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8일 부산 북구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하 후보의 과거 스타트업 주식 보유 사실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 후보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이른바 '주식파킹'(제3자 명의로 주식을 맡겨두는 행위)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한 후보가 이해충돌 문제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다. 하 후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하정우, 청와대 재직 시 이해충돌"
한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 후보가 청와대 AI(인공지능)수석으로서 AI정책을 총괄하던 2025년 8월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사업에 선정됐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이라고 문제 삼았다. 한 후보는 하 후보가 업스테이지 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 산하 펀드가 자그마치 5,600억 투자를 해 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한 후보가 몸담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지낸 홍종기 변호사는 "하 후보는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자신이 보유한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주식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홍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 후보가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이라며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달 업스테이지는 우선주를 주당 29만3,956원에 발행했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7만 원 선에 거래된다"면서다.
하정우 "스타트업에서 통용되는 방식, 생태계 몰이해"
하 후보 측은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 후보 캠프는 입장문에서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AI 교육 분야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근 고문 역할을 수행했다며, 보유주식 매각도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g·지분 소유권 제한)'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 거래라고 밝혔다.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고,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액면가로 회사 측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하 후보 측은 매각 과정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전량 백지신탁한 뒤 진행됐으며, 일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직무 관여 사실 및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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