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997년 등록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전은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변압기, 개폐기 등 약 1600여 개 중요 기자재에 대해 제조능력과 품질체계 등 사전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개편은 국민 안전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 제재 위주의 관리에서 예방과 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 지침에 포함된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 및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을 삭제했다.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이나 서류 위조·변조 등 공정경쟁 저해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도입해 소명과 시정 요청, 기한 내 개선 유도, 시정 완료 시까지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품질 검증체계는 이번 개편에서도 유지된다. 한전은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 유지 의무를 철저히 관리한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변, 건물 내, 주택 앞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설치돼 있어 불량 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연간 25만여 건의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일평균 1만 7900여 명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전 발생 시 반도체, 화학, 제조 등 첨단 산업 공장 가동 중단과 데이터센터 장애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력 기자재 품질 확보는 국민 생명 보호와 지속적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한전은 과거부터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주요 전력 기자재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인시험기관의 인정시험을 시행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해 왔다. 2006년부터는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기자재 하자율, 고장률, 검수 불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공급사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우수 공급사에는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공급사에는 장기신뢰성 검증을 위한 성능확인시험을 시행한다.
이 같은 30년간의 품질 유지 노력은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들의 제조공정 개선, 품질관리 강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이끌며, 국내 전력 기자재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 결과 북미 지역 중심 글로벌 시장에서 2025년 160억 달러(약 24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5~6년 동안 국내 전력기기 상장사들의 수주 잔액은 4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한전의 철저한 품질 관리가 국내 기업 품질 경쟁력 향상의 촉매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한전은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에 따른 재등록 제한 기간도 기존 일괄 1년에서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해 과도한 불이익을 줄였다.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 안전 및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기자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중소기업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4월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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