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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조망권' 재벌가 다툼에 법원 "건축허가 정지"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가 다툼 속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짓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이 내년 4월까지 정지됐습니다.

'한강 조망권' 재벌가 다툼에 법원 "건축허가 정지"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가 다툼 속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짓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이 내년 4월까지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는 주택으로 조망권이 침해되고 건축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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