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의 한강 조망권 침해 문제를 놓고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공사 중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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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김종기·민정석 고법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 중인 고급 주택이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시작됐다. 이 회장의 자택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주택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27일 이 회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회장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신축 주택이 이 회장 자택의 대각선 방향에 있어 조망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만큼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 회장 측은 별도로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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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이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의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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