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멕시코 국빈방문 환영식 및 애국영웅탑 참배. [연합뉴스]
- 李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한-멕시코 AI 협력 공동선언 발표
- 한-멕시코 세관당국 MOU… 마약·K브랜드 위조 단속 협력 강화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23일 타결됐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신설했다.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7년 만에 개정 합의에 이르렀다.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외교부와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국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인공지능(AI)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멕시코 세관당국이 마약과 K-브랜드 위조 단속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24일(현지시간)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멕시코 국가관세청(ANAM)과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우범화물 선별을 위한 위험정보 교환 ▲항만 세관검사 우수사례 공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 공유 ▲교육·훈련 등 인적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이 마약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물품에 관한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화물 선별과 세관검사에 활용해 국경단계 불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권성하 기자(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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