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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부모 ‘단톡방’서 뒷담화한 40대 주부…벌금형 선고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학부모 ‘단톡방’서 뒷담화한 40대 주부…벌금형 선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의 금전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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