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의 금전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