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교육 당국의 학교급식 적정인력 기준 시행 유예에 반대하며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계적 적용이나 유예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교육 당국의 학교급식 적정인력 기준 시행 유예에 반대하며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교육 당국의 학교급식 적정인력 기준 시행 유예에 반대하며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계적 적용이나 유예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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