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수 재조사 지시…인천시 군·구, 점검·단속나서
▲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인천 전역에서도 일제 점검과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구 부단체장급이 지휘하는 체계로 전담팀(TF) 체계가 격상됐고, 조사 범위도 산림계곡과 인공수로 등 구거까지 확대됐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7개 군·구는 하천·구거·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TF를 구축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천이 없는 동구·미추홀구·연수구 등은 구거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군·구가 현장 조사와 집행을 맡고 시에 결과를 보고하는 구조다. 앞서 대통령 지시사항과 행정안전부 주재 대책회의 등에 따라 인천시와 군·구 TF는 단장을 기존 국장급에서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했다. 실태조사 범위도 산림계곡과 구거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하천·계곡과 인접 구거 일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과 경작지, 평상, 그늘막, 데크 등 각종 시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각 군·구는 불법 시설이 확인되면 구두 통보 없이 1·2차 계고를 합산해 15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 부과와 철거를 병행한다.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시는 3월 1차 전수조사에 이어 6월 강우기 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점용 행위에 따른 시설 적발 현황은 현재 취합 중으로, 중앙부처가 전체를 총괄한 뒤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까지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에 대해서는 징계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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