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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정우 주식 파킹? 계약서 따른 반환에 불과" 업스테이지, 의혹제기에...

업스테이지는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현금성 보상이 아닌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며 당시 해당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기간을 6년(최소임기 3년, 이후 3년 기간에...

"하정우 주식 파킹? 계약서 따른 반환에 불과" 업스테이지, 의혹제기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자료=업스테이지)

인공지능(AI) 유망기업으로 꼽히는 업스테이지가 정치권 공방에 휘말린 가운데 관련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해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20일 업스테이지는 전날 제기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처분 과정에 대한 소위 '파킹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지난 2020년 10월 설립 초기 AI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이버와 협업했다.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는 업스테이지에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 업스테이지는 이에 따른 보상으로 주식 1만주를 액면가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현금성 보상이 아닌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며 당시 해당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기간을 6년(최소임기 3년, 이후 3년 기간에 비례해서 소유 확정)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주주간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은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액면가로 반환하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 후보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공직 취임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하 후보의 소유로 이전된 주식 5556주는 백지신탁을,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4444주는 김 대표에게 자동 반환했다는 것이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이 김 대표의 사적 재산으로 유용될 수 없고,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돼 있다고 발표했다.

업스테이지가 해명에 나선 해당 사안은 한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다함'의 홍종기 대표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홍 변호사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작년 8월11일 자신이 보유하던 유망 AI기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한 후보가 이를 인용 게재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슈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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