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기 "주식파킹 합리적 의심" 의혹 제기
하정우 "베스팅 원칙 지켰다" 반박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 / 사진=연합뉴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주식 매각 과정을 둘러싼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 후보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홍종기 변호사가 제기한 주식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로,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하 후보는 "제 주식 거래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과 창업자의 주식 보유는 통상 베스팅 조건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스팅은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의 자산을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조건을 채워야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어 하 후보는 "지난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당초 계약 조건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한 것일 뿐이며, 이는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며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홍종기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홍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유망 AI 기업인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같은 달 업스테이지는 우선주를 주당 29만 3,956원에 발행했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맡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서 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독파모)을 총괄하던 지난해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해당 사업 참여회사로 선정되는 혜택을 입었다"며 "같은 해 8월 11일 해당 주식을 누군가에게 100원에 매각했다"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경쟁 상대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단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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