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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그룹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 조성”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공급망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그룹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 조성”

협력사 대금 10일 이내 현금성 지급

금융·기술개발·해외진출 지원 확대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공급망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을 비롯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참여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 대금을 평균 10일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최대 30일이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해 2·3차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돕고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 문화를 확산한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 5천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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